박찬숙 의원 “홍보처, 정부광고 사전심의 추진”

  • 입력 2007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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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이 언론에 내는 정책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6일 “국정홍보처가 지난달 공익광고의 사전심의장치가 없다며 방송광고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광고관리시스템(e-PR)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52개 부·처·청에 보냈다”면서 “홍보처가 정부 제작 방송광고를 기획단계부터 사전 심의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정홍보처 공문’에 따르면 △전체예산 1억 원 이상 광고는 최소 1주일 전에 e-PR에 등록 △방송광고는 기획단계부터 등록을 ‘협조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방송광고는 기획단계부터 등록’이라는 항목 아래에는 ‘최근 공익광고의 사전심의장치 부재 지적’ ‘TV 광고 등은 광고물 제작 완료 후 수정·변경 곤란, 기획단계부터 협의를 통해 문제의 소지 사전차단 효과’라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올해 5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홍보처 업무 운영 규정에는 홍보처는 정책광고를 ‘협의’할 수 있을 뿐 심의권한은 없다”며 “홍보처가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광고를 사전심의하려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최근 TV 라디오 광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방송일자가 촉박해 문구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광고가 나간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일선 부처와 홍보처 간 사전협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자는 취지이지 결코 사전 심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는 올해 초부터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정책광고를 낼 경우 e-PR를 통해 문구 수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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