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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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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검찰에서 “‘이 전 시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고 김유찬 씨의 폭로 뒤에도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 때문이 아닌 전후 사정으로 짐작하건대 그런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고소된 다른 국회의원 등을 조사한 뒤 필요하면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이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유찬 씨가 ‘이 전 시장이 199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위증을 교사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은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청와대도 “‘청와대 지시에 의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박 의원은 청와대를 맞고소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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