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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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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에 부동산 보유 현황이나 세금 납부 명세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요청하는지, 각 기관으로부터 어떤 형태로 자료를 받아 국정원의 각 부서에 제공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를 행자부 지적(地籍) 전산망에서 조회해 열람한 5급 직원 K 씨를 금명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K 씨가 국정원의 자체 감찰조사 결과대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활동의 하나로 김 씨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 시장의 뒷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일본 도쿄(東京)에 체류 중인 이 전 시장의 맏형 이상은 씨에게서 금융계좌 추적 동의서를 24일 제출받아 1984년 이후의 금융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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