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조회 업무 국정원직원 소환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09분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뒷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조회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직원 A 씨를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에 부동산 보유 현황이나 세금 납부 명세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요청하는지, 각 기관으로부터 어떤 형태로 자료를 받아 국정원의 각 부서에 제공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를 행자부 지적(地籍) 전산망에서 조회해 열람한 5급 직원 K 씨를 금명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K 씨가 국정원의 자체 감찰조사 결과대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활동의 하나로 김 씨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 시장의 뒷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일본 도쿄(東京)에 체류 중인 이 전 시장의 맏형 이상은 씨에게서 금융계좌 추적 동의서를 24일 제출받아 1984년 이후의 금융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