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깎이기전에…” 교원들 ‘명퇴 엑소더스’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코멘트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 수령액 감소를 우려한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대거 신청해 올해 서울에서만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교원 310명이 다음 달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8월 명예퇴직 교원과 올 2월 이미 명예퇴직한 855명을 합치면 올해 서울지역 명예퇴직 교원은 1165명으로 교원정년 단축조치로 2000년 2693명이 퇴직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명예퇴직 교원은 △2001년 111명 △2002년 124명 △2003년 137명 △2004년 192명 △2005년 60명 △2006년 437명 등으로 올해는 전년도보다 2.6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공립 초등교원 97명 △공립 중등교원 118명 △사립 중등교원 95명 등이며 교장은 8명이다.

명예퇴직 교원들은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수당은 1인당 평균 7600여만 원으로 모두 236억여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 부담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은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실제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는 교원이 많다”면서 “이번 명예퇴직 신청 기간에 ‘20년 근무한 교원이 지금 퇴직하지 않으면 1억3000만 원을 손해 본다’는 내용의 괴문서가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시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20년 근무자의 경우 기여금 인상액과 연금 감소액을 합쳐 손실금액이 222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