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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9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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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수사전후의 행적과 정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표와 최 목사, 최 목사의 딸 등이 육영재단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한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의뢰했고, 이로 인해 최 목사의 딸과 한나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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