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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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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국정원(또는 직원)이 행자부 전산망의 부동산 자료를 조회·열람하려면 반드시 아이디(ID)와 비밀번호(패스워드) 등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행자부는 국정원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행자부 전산망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행자부 고위 관계자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직원 정부 전산망 접속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이 지난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적법 절차에 따라 행자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복수의 행자부 고위 관계자가 밝힌 사실과 상치되는 내용이어서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자부 전산망을 열어 볼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정부 전산망에 접속한 기록을 국정원이 파악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정원에서는 토지, 건물, 세금 등 17개 아이템에 대한 행정 전산망과 연동돼 있어 자료 접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행자부의 정부전산망 담당자는 "정확히 몇 개 아이템인지는 모르나 국정원 전산망과 다른 정부 부처 전산망이 연동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조회·열람권을 부여받아야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국정원은 국정원법 등에 의거, 행자부에 부동산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그 때마다 행자부는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넘겨줬다"면서 "하지만 자료 요청 당시 국정원은 '국정원법 등에 따른 공무상 목적'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 경우에도 행자부는 공무상 목적임을 믿고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빠짐없이 건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 전시장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접속·열람한 국정원 직원이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 접속한 것이라면 '불법해킹'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공무상 목적으로 전달받아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를 열람한 것이라면 '국정원이 왜 이 전시장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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