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애인 음란사진' 스와핑사이트 적발

  • 입력 2007년 6월 28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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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아내나 애인의 나체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L(39)씨를 구속하고 K(29)씨 등 회원 5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부부○○○'라는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9887명을 모집한 뒤 K씨 등 유료회원 857명에게서 회원비 명목으로 8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 유료회원들은 게시판에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나체ㆍ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500여점을 올려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씨와 유료회원 10명은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서로 배우자를 바꿔 성관계를 갖는 '스와핑'이나 2대 1로 성관계를 하는 '쓰리섬'을 원하는 상대를 찾아 비정상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 대부분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30¤40대가 권태기 극복이나 호기심 풀이 수단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 L씨는 2005년 3월에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기존 도메인에 화상채팅 등 메뉴를 추가해 또 다시 음란사이트를 운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고 유사 음란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와핑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스와핑 대가로 돈이 오가면 성매매에 해당하고 배우자 몰래 혼자서 스와핑에 참여하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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