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0… “오늘부터 이건 안됩니다”

  • 입력 2007년 6월 2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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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D-180일’인 22일부터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면 안 된다.

또 각종 시설물 설치에도 선거법에 따라 제약이 가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다.

우선 이 기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나 인쇄물, 영상물이나 녹음테이프를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여기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동영상도 포함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화환, 애드벌룬, 간판, 현수막, 광고탑 등을 설치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들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거 운동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과 인터넷에서 댓글 하나를 다는 것을 같은 잣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을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한 번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등 ‘의도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괜찮다는 이야기다.

당원이 소속 정당의 배지를 다는 일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허용된다. 정당이 대민봉사 활동을 하며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정책토론회·강연회장에 현판을 부착하는 일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조직, 단체, 기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알 수 있게 선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관위에 등록한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 기간에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e메일을 발송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선거법에 따라 선전 벽보를 부착하거나 신문·방송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권이 있는 일반인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12월 19일까지 금지 행위▼

―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배부

― 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벽보나 현수막 게시

―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음·녹화물 상영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간판, 현수막, 선전탑 설치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표찰 배부, 착용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제작·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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