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北서 당한 피해 첫 조사

  • 입력 2007년 6월 20일 0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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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에 납치됐 다 귀환한 이재근(69), 진정팔(67), 고명섭(63), 김병도(54) 씨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조사하기 로 최근 결정했다.

국가기관에서 납북자들이 북한에 서 당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2000년 북 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의 군 사정권 시절 고문 등을 당했다”며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 장을 남측에 보낸 데 맞서 북한 조선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 로 한 고소장을 진실화해위와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씨 등은 당시 고소장에서 “북 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30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 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북한 조선 노동당은 1인당 1억 달러씩 총 4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2일 이 씨 등에게 “신청한 진실규 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진실화해위는 이 통지서에서 “이 씨 등이 북한 당국에 피해당한 사건 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으로 진실규 명 범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조만간 이 씨 등 귀 환납북자 4명을 불러 대면조사를 한 뒤 이들의 납북 경위와 북한 내 생활, 탈출 경위 등에 대해 정부기관이 보 관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이들이 받은 피해 사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3년 이상 북 한에 억류됐다 귀환한 납북자들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납북자지원 특별법을 4월 제정했다.

다만 이 씨 등이 가해자인 북한 당 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귀환납북자들의 고소장을 접수시 켰던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이번 조사 결정은 피해 배상보다는 북한이 납북자라는 용어조차 인정하 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납북자들이 북한에 의해 받은 피해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은 인권위 가 지난해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는 조사 대상이 아니 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된다.

인권위는 2004년 납북자 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연좌제, 보호관찰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납북자가족 보상 특별법 제 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북한 지역 내에서 납북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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