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6월 7일 17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선관위가 고발장 2항과 3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배,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헌법소원 운운한 청와대의 압박이 선관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는 선거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두 차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고도 계속해 선거법을 무시하는 노 대통령이 또 다시 이번 결정을 면죄부인양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만 국민에게도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노 대통령의 헌법 및 선거법 준수 여부, 공정한 선거관리 여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