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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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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 증명서는 현역 복무 중인 장병이 전역 3개월을 앞두고 대학 복학이나 유학,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여권 발급 신청, 교원 및 공무원시험, 민간 기업체 입사 지원을 할 때 소속 부대에서 전역예정자임을 입증해 주는 서류다.
종전에는 규정화된 전역예정 증명서 발급 제도가 없어 각급 부대에서 복무확인서나 임의로 작성된 서류에 전역예정일을 명시해 발급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재확인 요구를 받는 등 불편이 있었다.
육군 관계자는 1일 “현역 장병이 제대와 함께 곧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역예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유성 국방전문기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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