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 대한민국 영토내 지방정부로 규정해야”

  • 입력 2007년 3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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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남북교류의 증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남북 간 법적 분쟁의 해결 방안과 통일 후 한반도 사법정책 등을 연구한 ‘통일사법정책연구’ 1권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서 법원행정처 양영희 판사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반국가단체, 불법단체로만 보는 것은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대구지법 신진화 판사는 통일 전후 신분법제 정비방안과 관련한 글에서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북한 거주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 통일국가 형성 후 북한 내 토지에 대한 분단 전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쟁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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