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일 "이번 조치로 인해 재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11억2847만여 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2862만여 원 등의 비용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등록 과정에서 울산 중구에 사는 A씨는 특정한 거주지가 없고 일자리마저 없어 주민등록하기가 어려웠으나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주소로 재등록하도록 한 뒤 공공근로사업까지 신청, 일자리까지 알선해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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