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위증 안했다면 이 전시장 구속됐을 것"

  • 입력 2007년 2월 21일 12시 41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지낸 김유찬 씨는 21일 이 전 시장의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위증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내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96년 9월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폭로 기자회견 당시 이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측과의 3억원 거래설도 "위증이었다"면서 모든 것이 이 전 시장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액수와 수수날짜, 금품 전달자 등의 명단을 담은 금품수수내역서, 이 전 시장측이 건넸다는 법정예상질문지,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J모, K모 씨와 가진 대화 녹취테이프를 증거로 공개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당 경선준비위에도 제출하기로 했다.

김 씨는 "(이 전 시장은) 9000여만 원 밖에 안되는 선거비용의 수십 배를 상회해 지출했고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나를 해외로 도피시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나 또한 이런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해 그의 구속을 면하게 한 공범 관계에 있어 떳떳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교사 대가로 1억2050만 원을 나눠 받았다"면서 "이 전 시장 측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규모상)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양심을 판 대가로 받은 돈 전액을 적절한 시점에 돌려드리겠다"면서 "이종찬 전 의원과 3억원 거래 위증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어 "이 전 시장이 나에게 돈을 건넨 3명 중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당시 종로 지구당 간부 J, K 씨에 대한 강력한 입단속에 나섰다"면서 증거자료로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제시했다.

전날 밤 녹음했다는 약 30분 분량의 테이프에는 김 씨가 두 사람에게 당 경선준비위에 출두해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과 두 사람의 반응이 나와 있다. 대화록에서 J 씨는 "아무튼 고생 많소. 고민해 볼게"라고, K 씨는 "제3자에 대해서는 신중해 달라. 나도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아요"라는 음성이 담겨 있다.

김 씨는 이 전 시장의 살해위협 논란에 언급하면서 "98년 6월3일 오후 3, 4시쯤 제2회 민선구청장 출마를 위해 이 전 시장을 찾았을 때 그는 격려와 화해 대신 노골적인 적개심과 제3자 화법을 통한 살해위협을 했다"면서 "그의 옹졸함과 박덕함은 그를 모셨던 참모들을 '제2의 김유찬', '제3의 김유찬'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10쪽 분량의 법정예상질문지와 관련해 김 씨는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측이 위증을 교사하기 위해 내게 전달했다"면서 "이 질의서가 내게 넘어올 가능성은 위증교사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정예상질문지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수기로 적혀 있는데 김 씨는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이 불러준 것을 자필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이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집 '신화는 없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종로지구당 조직책들과 부인들을 동원해 사재기를 했고, 현대가(家)와의 화해를 위해 현대 측에서 추천한 정모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 '이명박 리포트'가 출판작업에 들어갔으며 예정대로 이달 말경 출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반박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면서 "김 씨가 제시한 녹음테이프도 옛날 1차 폭로회견 당시 것이 아니라 어젯 밤에 급하게 녹음한 것이며, 내용 자체도 김 씨의 유도성 발언으로 일관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이 전 비서관은 구속수감돼 있어 돈을 건넬 수 없었다"면서 이종찬 3억원 뒷거래 교사설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은 당시 누구와도 만날 수 없고 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향후 대책과 관련, "일단 당 검증위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법적 대응 및 이명박 리포트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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