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유고시 선거 20일 연기

  • 입력 2007년 2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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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14일 유사시 대통령 선거일을 지금보다 20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테러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질 경우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일을 현행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늦추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24일 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그 후 5일 안에 정당 후보가 사망할 때에 한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등록 이후 선거일까지 18일 동안 대선 후보 유고 사태가 생겨도 그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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