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선임방식 ‘대통령이 직접 임명’ 원래대로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국회 추천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던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식이 대통령 직접 임명으로 U턴했다. 이 때문에 법안 제정을 담당한 국무조정실 내에서도 “정권이 너무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단체 추천은 사실상 직접 임명=임종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단장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부단장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3명은 대통령이 직접, 나머지 2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 추천 방식이란 정부가 일정 요건 이상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방송·언론·통신 관련 단체에서 각각 위원을 추천받고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선정해 임명하는 방식.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지만 추천되는 사람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으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최종안은 대의 기구인 국회 추천을 배제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련 단체가 추천을 맡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형식은 관련 단체 추천이지만 대통령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후보자 중 선호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접 임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최종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며 내년 1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론에 밀렸다 다시 U턴=국무조정실은 이달 초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입법 예고했다. 신설 방송통신위는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가진 KBS, MBC, EBS의 사장, 이사, 감사에 대한 추천, 선임, 임명권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법안이 제자리로 돌아간 배경에 대해 “국회의 정파적 임명보다 (대통령 임명 방식이) 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많은 현재의 방송위원회 임명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 심사에 관여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리가 봐도 방송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청와대에서 올해 안에 끝내라는 요구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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