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칙적 합의

  • 입력 2006년 12월 27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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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분양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김성호 법무부장관,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등과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당은 모든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최소한 7개 기본 항목별로 공개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분양 상한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상세히 공개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권 부총리는 회의 전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역량이 확충되는 것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당정은 결국 표준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키로 하는 선에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으나 제도변경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닥쳤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동정민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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