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국회 사법개혁법안 조속 처리를"

  • 입력 2006년 11월 20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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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은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올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이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주재로 마지막 회의를 갖고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개추위는 결의문에서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 막바지 단계인 이 시점까지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개혁 법안들은 사법 민주화와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정비를 목표로 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수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개추위는 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위하고 참여하는 사법,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로스쿨 제도,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 등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25개 법률안을 기초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6개 법률만 입법이 완료되고, 나머지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이 완료된 법률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군인사법, 형사소송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이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주요 법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스쿨법 △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검찰·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법개혁안 등이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핵심법안 중 하나인 로스쿨법은 애초 2008년부터 시행하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1년이 미뤄졌으나 여야 일각의 절충 기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하고 있고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전국 40여개 대학이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을 위해 2004년부터 2000억 원 넘게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성호 법무장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이종서 교육차관, 황규식 국방차관 등이 배석했다.

사개추위는 지난해 1월 법원·검찰·변호사회를 비롯해 정부·언론·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해 출범한 대통령 자문 민관합동 위원회로 올 연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사개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분쟁 해결제도 개선방안,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 재판 외 분쟁제도 활성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보고서 형태로 의결했으나 법률안 형태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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