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유고땐 선거 한달 연기”

  • 입력 2006년 11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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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기간에 테러 등으로 사망할 경우 선거일을 한 달 연기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5일 “선거일에 임박해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변고가 생길 경우 현행법으로는 피해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며 “당내 푸른모임 소속 의원들이 해결책을 담은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24일 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그 후 5일 안에 정당 후보가 사망할 경우에 한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등록 이후 선거일까지 18일 동안 대선후보 유고 사태가 생겨도 그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다.

5·31지방선거 유세 도중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행해진 테러와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협박 사건 이후 대선후보에 대한 테러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집권이 유력한 정당이 대선에 참여조차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후보 유고 시 해당 정당의 새로운 대선후보 선출 기간과 퇴임할 대통령의 임기 등을 두루 고려해 선거일을 30일 연기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유력 후보 기준, 사망이나 식물인간 등의 유고 범위를 놓고 마지막 법안 손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유력한 대선주자에 대해 경찰이 경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요인 경호법 제정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푸른모임은 중도보수 성향의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 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전 시장과 가까운 정두언 의원, 박 전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의원도 회원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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