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효숙 인사청문' 상정 놓고 공방

  • 입력 2006년 9월 25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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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법사위가 형사소송법 공청회를 열기 위해 마련됐으나 열린우리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안건으로 상정시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안건 상정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당간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으니 당연히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넣어 일정을 조율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깨진 달걀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인다고 해서 닭이 부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양당이 합의한 의사일정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개최건을) 새치기처리하면 안된다"며 공청회 진행을 주장했다.

논란 끝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전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인사청문회 안건 상정 및 의사일정 조율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공청회가 끝난 뒤 김동철 의원이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여야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산회를 선포한 것.

김 의원은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토론없이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산회했다"며 "내일(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2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회권을 넘겨받아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얻어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주성영 의원은 "전체회의가 열리면 참석은 하겠지만 인사청문 요청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불법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독도를 수호하는 심정으로 물리력으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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