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효숙 처리' 양보없는 기싸움

  • 입력 2006년 9월 25일 13시 37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법사위가 형사소송법 공청회를 열기 위해 마련됐으나 열린우리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안건으로 상정시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안건 상정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으니 당연히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넣어 일정을 조율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깨진 달걀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인다고 해서 닭이 부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양당이 합의한 의사일정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문제로) 새치기를 하면 안된다"며 공청회 진행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대통령이 인사특위 청문절차가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냈는지, 인사특위 요청안이 법사위 청문요청안과 중복된 것인지 정리할 사안이 많다"며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표결 과정에서 반대하면 된다.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법사위는 오늘 중 청문일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번 인사특위의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한나라당 법사의원들이 법사위 청문을 주장했고 위원장도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했던 만큼 논란을 벌일 필요없이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논란 끝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청회가 시작됐지만 인사청문회 안건 상정 및 개최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다.

10여분에 걸친 간사협의가 끝난 후 주성영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니까 일단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며 "그러나 법사위 상정은 물론 청문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의견을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며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 원만히 진행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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