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효숙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오늘 법사위 회부

  • 입력 2006년 9월 22일 11시 48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2일 "어제 저녁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됐다"며 "오늘 중 법사위로 회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전효숙) 인사청문 요청안'이란 이름으로 제출된 이 요청안은 제출자는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고, '헌법재판소법 6조2항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요구를 고수하면서 법사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법 6조2항은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고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헌재소장 후보자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관관 후보자와는 달리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담당하게 된다.

또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상 법사위 회부 15일째인 다음달 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요청안 제출 20일째인 다음달 10일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이 기간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국회가 연장기간까지 지키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와 상관없이 직접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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