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외사과는 18일 뇌물을 주고 주한미군 사업을 낙찰받은 혐의(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군납통신업체 S사 대표 정모(40) 씨를 구속하고, 한국계 대령급 군무원 C(54) 씨와 H(40) 씨 등 주한미군 군무원 2명의 명단을 미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11월 2일 주한미군 인터넷서비스 공개입찰에 참가한 정씨는 C 씨로부터 입찰관련 내부정보를 넘겨받아 주한 미군기지 인터넷서비스 사업(2억600만 달러, 한화 1970억 원)을 2011년까지 10년간 독점공급 계약을 했다.
정 씨는 그 대가로 2005년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C 씨에게 10만 달러(약 9600만 원)를 제공한 혐의다.
정 씨는 또 2003년 5월 잦은 서비스 장애로 미군 당국이 S사에 대해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담당 군무원인 H 씨에게 17차례에 걸쳐 6만8000달러(약 6500만 원)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AT&T사가 국내에서 철수함에 따라 이뤄진 당시 공개입찰에는 KT와 하나로통신 등 국내 굴지 통신업체 4곳도 참가했으며, S사는 입찰당시 주한미군에 선불전화카드 등을 납품하는 연매출 20억 원 대의 소규모 군납업체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미군관련 납품비리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한국의 신인도 추락 뿐 아니라 납품원가 상승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증가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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