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헌재 재판관 후보 땅투기 논란

  • 입력 2006년 9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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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종대(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 경남 밀양시 산내면 일대에 구입한 토지가 투기 목적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용을 보면 이 토지의 매입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800만 원으로 돼 있다”며 “8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주말농장용이라면 1000m² 이내의 토지만 매입이 가능한데 이 땅은 2744m²나 된다”며 “부인은 농민도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집사람에게 듣기로는 1억2000만 원가량을 주고 샀는데 (재산신고) 절차상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집사람은 저의 은퇴 후를 생각해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을 산다고 했다. 실제로 자영을 하기 위해 사람을 사서 사과나무를 100그루 심고 매실도 심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토지를 올 2월 종교재단에 증여한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종교적 차원이다. 인사를 염두에 두고 (토지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조계 고위층에 사법시험 17회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수가 객관적으로 봐서 많은 것 같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그런 것을 가슴에서 떼겠다. 저는 ‘헌법 코드’로 살겠다”고 대답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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