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의원 "이재용 신임건보이사장 탈세·건보료 탈루의혹"

  • 입력 2006년 8월 24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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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이재용 건보이사장 탈세·건보료 탈루의혹" 제기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용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세청과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그리고 2006년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였지만, 1988년부터 자신이 보유한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이 기간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문화동에 과표 기준 2억2700만원 상당의 1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다.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은 몇 달 전부터 이 건물에 입주한 'S관광'으로부터 월 100만원(보증금 3000 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며 "이 업체 사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 '이전에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표기된 이 건물이 이 이사장의 환경부장관 취임 시 제출한 공직자 재산 내용에는 '점포'로 신고된 점도 예전부터 이 건물에 임대 소득이 있어 왔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 기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던 이 이사장이 납부예외 상태로 있었던 점에 대해 "이는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소득자료가 없었던 이 이사장은 건강보험료도 탈루했다"면서 "지역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한 점수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이 이사장은 소득 부분이 0점 처리되면서 건보료도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인 이 이사장의 소득 축소 신고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이사장은 2003~2005년 치과의사로 일할 당시 200만 원 안팎의 월 소득을 신고했지만, 그가 근무하던 병원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연 2억 원이 넘는 점을 볼 때 소득을 대폭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03년 1월초부터 환경부 장관 임명일인 2005년 6월29일까지 'D치과'에 재직하던 기간 198만~228만원의 월 소득을 신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D치과는 2003년 약 2억6000만 원, 2004년 약 2억9000만 원의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했다.

전 의원은 "치과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 항목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 실제 매출액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이사장이 D치과 재직시절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치과는 이 이사장 재직 기간 모두 5건의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앞서 이 이사장은 1983~1995년 대구에서 L치과를 직접 운영할 당시에도 1995년에만 5건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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