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제보자, 신고 상한금액 5억 받을까

  • 입력 2006년 8월 23일 16시 40분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의 최고기록(1억2000만 원)이 곧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3일 5·31 지방선거에서 전 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였던 김모(49) 씨의 조직적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사실을 제보한 A 씨에게 포상금 최대 제한액수인 5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결과 포상금 규모가 30억 원으로 나왔다"며 "최대 포상금 한도가 5억 원이어서 규정에 따라 5억 원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범죄의 경중, 증거자료의 신빙성, 선거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정된다.

검찰은 4월 A 씨로부터 김 씨가 선거컨설팅업체에 의뢰, 여론조성팀을 구성하고 선거활동비조로 1억2000여만 원을 뿌린 사실을 제보 받고 수사를 벌여 김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7명은 지명수배했다.

A 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달 말 열리는 법무부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9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포상금 규모는 심사에서 3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5억 원에서 30%가 감면되더라도 최종 포상금액이 3억5000만 원이 나오게 돼 기존의 최대포상금 기록을 넘어선다.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은 법무부와 선관위, 경찰청 등 3곳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주고 있으며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시의원 공천시 모 정당 입후보자가 당원협의회장에게 6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관위가 1억2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현재까지 최고 포상금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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