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급경사 재해예방 팔걷어…민방위연령 5년 단축

  • 입력 2006년 8월 22일 12시 20분


코멘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과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 문원경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 등 관리기관이 소관 지역 내 급경사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위험도 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이 각종 인허가 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정비 중기계획 및 1년 단위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민방위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5년 단축하는 민방위기본법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법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