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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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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25일 국회 기자실에서 “7·26 재·보선이 치러지는 A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법 108조에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있음을 의식한 때문인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부분을 삭제한 ‘수정’ 보도자료를 다시 돌렸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수정 자료를 내 유권자에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민주당이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인지, 내용을 부풀려 막판 표심을 자극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등의 논란이 일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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