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배 차이나던 행정서비스 수수료 단일화

  • 입력 2006년 6월 20일 16시 44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났던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행정 서비스에 대해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자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으로 10배나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는 800원으로 통일된다.

300~1200원이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도 800원, 300~1500원이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는 1000원으로 각각 단일화된다.

그러나 갑자기 수수료 관련 규정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 과다하게 수수료가 오른 일부 지자체는 반발이 예상된다.

예컨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가 100원이던 전북 임실군의 경우 700원, 서울시는 300원이 각각 인상돼 서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처럼 갑자기 수수료가 높아지거나 낮아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각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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