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 채택

  • 입력 2006년 6월 6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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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2차 회의 양측 대표단은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공업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밤샘 연쇄접촉을 통해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이견조율을 벌인 끝에 두가지 합의문을 채택,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종결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남북은 최대쟁점인 열차시험운행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대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고 `경협위 합의문'에 명시했다.

한편 양측은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고 경협위 제 13차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로써 남북이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열차시험운행 무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정상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은 "회담 과정에서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연계된 것으로 북측에 얘기했고 북의 양해로 합의문이 나왔다"면서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공업 합의서'도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기된 열차시험운행의 이행력을 확보했다"며 "경공업 원자재를 8월부터 북측에 제공키로 한 만큼 논리적으로 열차 시험운행은 8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경협위 합의문'을 통해 `경공업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한편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별도로 10개항으로 구성된 `경공업 합의서'를 채택, 남측이 2006년부터 북측에 의류, 신발, 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그 대가를 상환하도록 했다.

`경공업 합의서'는 또 남측이 올해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금년 중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등으로 상환하도록 했다.

또 경공업 원자재 제공 대가의 잔여분은 북측이 5년 거치후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하고 이자율을 연 1%로 하도록 `경공업 합의서'는 명시했다.

또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한달안에 남북이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해 상대측에 통보하고 남측이 오는 8월부터 이 기구를 통해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당초 이날 오전 제주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을 거쳐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을 향할 예정이던 북측 대표단은 제주도 현지 기상상황으로 인해 오늘 낮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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