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자리를 빼앗긴 은행원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검표 작업 때문에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을 받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31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일반인도 투개표 사무원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은행원의 개표 및 검표 작업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투표 및 개표 사무원 자격이 은행법이 정한 금융회사 직원, 공무원, 교직원에 한정돼 해당 직종 종사자가 반강제적으로 차출됐다.
전자 감지 방식 투표지 자동 분류기는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 때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개표했기 때문에 은행원의 빠른 손놀림이 없으면 개표 및 검표 작업이 늦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한 은행원은 “지자체 선거 개표 작업은 보통 오전 4, 5시까지 이어져 다음 날 정상 근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영업점 사정으로 개표 작업 참여가 힘들어 걱정했는데 재촉이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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