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청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

  • 입력 2006년 5월 30일 03시 05분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초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하다가 첩보수집 실적을 내기 위해 국내 주요 인사로 불법 감청을 확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 심리로 29일 열린 임동원, 신건 전직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국정원 전 팀장 A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처음에는 합법 감청과 불법 감청을 병행하다가 불법 감청이 점차 많아졌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어 “상부의 ‘고급첩보 수집에 주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집 대상자를 점차 늘렸으며, 감청장비 R2의 폐기설이 나오면서 감청 대상자가 18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부가 당시 휴대전화 감청이 안 된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는 감청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관례적으로 수집하던 것이어서 재직 시 특별한 죄의식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는 “당시 국정원 내에 ‘VIP 코스’가 있었다. 7층 시험실, 6층 R2 장비가 보관된 방, 6층에 있었던 도청팀 등 3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VIP’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른 기관 고위 관계자의 방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