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공격범 "장기복역한 억울함 때문에 범행"

  • 입력 2006년 5월 2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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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공격범 "잘못 없는데도 장기복역한 억울함 때문에 범행"

5·31 지방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모(50) 씨는 교도소에서 장기복역한 데 대한 억울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세현장 연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고 박 대표에 폭력을 행사했다가 지 씨와 함께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박모(52) 씨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열리우리당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1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진술의 진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지씨는 전과 8범으로 14년4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박 씨는 2004년부터 매달 2000원씩 열린우리당에 후원금을 입금했다고 말했으나 지 씨와 박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지씨는 경찰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5년 가까이 실형을 살았고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도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에 혼자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미혼인 지 씨가 지병을 앓고 있고 한 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며 가족으로는 치매 증세가 있는 노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 씨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세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한 뒤 범행에 사용한 문구용 칼을 구입한 점으로 미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 씨가 검거 초기에 술에 취한 것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2명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채 술냄새가 난다고 했고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가 있어 개연성 차원에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을 했고 박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7%인 만취 상태로 나왔지만 지 씨는 알코올 반응이 나오지 않아 다시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홍보전 당시에도 난동을 부린 적이 있지만 한나라당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사건 당일인 20일 낮 12시 친구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뒤 유세현장인 신촌 현대백화점 인근 식당에서 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유세차량 단상에 올라 욕설을 퍼붓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또 다른 한 명이 합세해 박 대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 씨와 박 씨가 아직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공범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지 씨에게는 살인미수 혹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씨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서 5~6명이 함께 박 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는 한나라당측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진위를 가리기 위해 사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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