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미군에 입대한 한국 국적 보유자 2명이 한국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신병 처리를 놓고 한미 양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9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미군에 입대한 A(22) 씨와 B(21)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한국 법상 문제가 있는 한국 국적 보유 입대자들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4년 미군에 입대한 뒤 지난해 6월 휴가차 한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병역법을 어긴 사실이 발각돼 출국이 금지됐다. A 씨는 주한미군에서 6개월가량 대기하다가 아예 소속을 주한미군으로 바꿔 근무 중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B 씨도 한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지만 입영 기일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B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주한미군에 복무 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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