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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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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건넸다는 장모 씨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 송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제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 시장 관사에서 장 씨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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