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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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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28일 대통령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는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기록관리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기록관리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폐기나 훼손을 막기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와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기록물이 비공개로 분류되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기록물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면 모든 자료를 자동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15년 이내에서는 재분류 심사 없이 비밀기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비밀기록은 30년이 지나도 5년 단위로 재분류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밀기록으로 계속 관리된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은닉,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그동안 대통령의 기록은 공공기록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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