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하라"

  • 입력 2006년 3월 1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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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준조세 성격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4일 “교육부가 부담금을 환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정책성명에서 “성실히 부담금을 납부했던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향후 위법과 탈법이 조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정부는 부담금과 같이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준조세를 신설·집행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며 “의무교육 비용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1999년 12월 여당의원으로서 입법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내는 부담금이었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위헌 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통보받은 후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이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부담금 청구를 취소 또는 환급했으나, 이의제기 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을 받지 못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34만 여건(약 4900억원)이 부과됐으나 이중 85% 가량이 이의신청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인천 부평구의 800여명 원고를 모집해 이달 내로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들이 낸 부담금은 평형에 따라 가구당 120만~150만원 수준이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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