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 입력 2006년 3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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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대기업 간부의 횡령 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또 선거사범 재판은 반드시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원칙이 구현되는 살아 있는 공판 △설득은 법정에서, 판결은 간결하게 △인신구속 및 양형기준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가정·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9명이 참석했다.

임성근(林成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은 발표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의 양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을 담당하는 임 심의관의 의견은 사법부 수뇌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재판 실무에서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심의관은 △법원별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양형 연구반 구성 △항소심 양형도 원심판결 존중 필요 △부패범죄 전담부가 화이트칼라 관련 범죄까지 통합 처리해 일관성 있는 양형 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재판은 피고인의 공판 연기 등 여러 이유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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