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문성현 대표 '무노동 유임금' 논란

  • 입력 2006년 2월 2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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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문성현(文成賢) 대표가 정당 활동 등으로 회사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10여 년 동안 금전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등에 따르면 문 대표는 1991년부터 이달까지 15년간 이 회사로부터 매월 70만~1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 통일중공업에 입사한 문 대표는 1987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고당했으며 1991년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뒤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이름만 남겨둔 채 출근하지 않고 민주노총 금속연맹 상근자로 일했다. 문 대표는 이달 10일에도 1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는 1999년 민노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2004년 민노당 경남도당위원장, 올 2월 민주노동당 대표로 선출되는 등 정당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21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식복직을 시켜주지 않아 임금만 받아온 것"이라며 "이제 복직을 시켜줘도 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휴직이나 퇴직을 통해 이런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달에 받은 1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표는 1989년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도 16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일할 권리'와 '임금 받을 권리' 중 하나만을 이행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표는 복직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 측이 비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해 법원의 노동자 복직 판결에 불복한 기업에 대한 처벌 및 현실적인 복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과 민주노총, S&T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문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올랐다. S&T중공업의 한 노조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데 민노당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성균관대 조준모(趙俊模) 교수는 "사측이 복직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노당 대표 등 정당 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아온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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