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보복수사" 반발

  • 입력 2006년 2월 14일 21시 00분


코멘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4일 열린우리당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의원측에 모 기업의 정치자금이 불법적으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모 기업의 서울 여의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각종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기업 직원들이 지난해 문 의원 측에 1인당 10만 원씩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원들이 후원회비로 낸 돈이 기업 자금인지 여부 등 그 성격을 캐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31조 및 45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있다.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이 기업 관계자는 "정치자금 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1만 원의 세금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 직원 100여 명이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의 정치 후원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수사는 지난달 서산 사무실 압수수색 후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비난한 데 대한 보복수사이자 흡집내기용 표적수사"라며 "서산시 공무원의 당비대납 수사에서 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자 어떻게든 본인의 흠집을 잡아 보복하려는 불순한 저의의 검찰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의 정기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검찰 수뇌부가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무차별적 반발을 표출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만행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