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광고 게재前 홍보처와 매체선정 협의 거치게

  • 입력 2006년 1월 2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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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는 부처 예산으로 홍보 광고를 내보낼 때도 국정홍보처와 광고 내용, 매체 운용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처 광고에 대한 평가권을 가진 홍보처가 광고 매체를 인쇄물로 할지, 영상물이나 인터넷 매체로 할지 등을 각 부처에 조언할 수 있게 돼 매체 선정에 홍보처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보처는 정부 정책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터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는 앞으로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 국내외 매체에 유료 정책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반드시 홍보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대상은 광고의 내용과 시기, 예산 및 매체 운용계획 등 사실상 광고에 관한 모든 것이다.

지난해 정부 부처가 집행한 총광고 건수와 비용은 7200여 건, 375억여 원이었다.

각 부처는 또 정부 광고 중 정책광고를 제외한 입찰 공람 고시 공고 등도 사후에 홍보처에 보고해야 한다.

홍보처는 이와 함께 정부 광고 수요 발생 단계부터 광고기획사 선정, 매체 집행, 광고 평가에 이르는 제반 정보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보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각 부처는 국정홍보처와 정부 광고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매체 선정과 구체적인 광고 집행은 각 부처가 결정하지만 기획 단계에서 홍보처가 어떤 광고에 대해 영상물이 좋을지, 인쇄물이 좋을지는 조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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