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비 자동이체로 못받는다…금융결제원 제재

  • 입력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금융결제원은 일부 노인들의 통장에서 본인 동의 없이 열린우리당에 당비가 자동이체된 사건과 관련해 10일 오후 6시 10분부터 은행 공동 자금관리서비스(CMS) 방식을 통한 열린우리당 전국 당원의 당비 수납을 중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CMS는 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각종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금융 결제방식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부당 인출로 간주되면 CMS 수납 업무를 정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열린우리당의 CMS 기능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1년간 CMS를 통해 당비를 걷을 수 없게 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선관위, 당비대납 36건 적발­­…열린우리당 23건으로 최다

열린우리당 ‘유령 당원’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전국에서 모두 36건의 당비 대납 행위를 적발해 이 중 1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당별 적발 건수는 열린우리당 23건, 민주당 8건, 한나라당 5건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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