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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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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는 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각종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금융 결제방식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부당 인출로 간주되면 CMS 수납 업무를 정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열린우리당의 CMS 기능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1년간 CMS를 통해 당비를 걷을 수 없게 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선관위, 당비대납 36건 적발…열린우리당 23건으로 최다
열린우리당 ‘유령 당원’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전국에서 모두 36건의 당비 대납 행위를 적발해 이 중 1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당별 적발 건수는 열린우리당 23건, 민주당 8건, 한나라당 5건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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