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전 점검항목 11 → 6개로

  • 입력 2005년 11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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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항목이 현행 11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입주자가 새 아파트에 살기 전 점검하는 공사를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공사 등 6개로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 11개 사전 점검 항목 중 조경, 부대시설, 유리, 돌, 기타 등 5개 항목이 없어지는 것.

이 제도는 입주자 자신이 살 집의 하자 여부를 직접 점검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로 2001년 3월 도입됐으나, 건설업체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건교부는 “5개 항목을 줄였지만 핵심적인 점검 사안은 남겨뒀다”면서 “일부 영세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폐지 여부는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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