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 일본인 거주지역 진입 탈북자…中, 5명중 4명 북송

  • 입력 2005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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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톈진(天津)의 일본인 거주 지역에 진입한 탈북자 5명 중 4명을 8월 말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여온 전도사 김희태(36) 씨는 18일 “5명 중 4명이 북으로 강제 송환됐으며 나머지 1명인 강성희(26·여) 씨는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해 현재 톈진 간수소(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강 씨를 제외한 탈북자 4명은 8월 20∼25일에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그 직후인 8월 29일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9월 29일 북송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북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면서 “탈북자들이 진입 대상을 잘못 골라 (한국행에) 실패한 케이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탈북자 5명은 7월 27일 일본 주재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톈진의 집합촌(일명 구하국제촌)에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가 이날 경비원에게 붙잡혀 중국 공안에 넘겨졌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다음 날인 28일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려줬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이나 국제학교와는 달리 외국인 거주 지역이나 기업 등에 잠입하면 침입으로 간주돼 손쓰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랍탈북연합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사례비를 받고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도우미들이 치밀한 계획 없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경우도 국제학교나 기숙사로 착각하고 진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행정부 고위 관리 등 20명으로 구성된 중국위원회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난민 지위 관련 국제법을 어기고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 북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미 국무부 폴라 도브리언스키 차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무조건 강제 북송시키는 것은 유엔난민지위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와 여성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주로 중국의 종교 자유 인권문제를 다루나 이번 보고서에선 3쪽을 할애해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별도로 다뤘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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