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再審특별법’ 추진

  • 입력 2005년 9월 3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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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부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再審)사유를 확대하는 ‘재심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사법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과거사 청산 작업 착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사법부의 과거 판결 검토 등 일련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27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모임에 참석해 재심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에는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서 여권 핵심관계자는 “인혁당 사건 판결 등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길은 재심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심특별법 제정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광주민주화운동보상특별법’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와 유족 등의 청구에 의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사유를 ‘원래 판결의 증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시국·공안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대부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돼 왔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崔炳模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도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무·검찰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를 개혁과제로 선정해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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