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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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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관계자는 “8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3명이 오후 늦게까지 압수 영장을 집행했으며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인 부동산개발업자 전대월(全大月·구속) 씨에게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는 등 17대 총선을 전후해 8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175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출신 곽란주(37·여·사시 34회) 변호사가 특별수사관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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