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反인도적 범죄 시효배제法’ 이미 추진

  • 입력 2005년 8월 1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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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 발언과 법무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안’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집단살해범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1998년 채택된 다자조약인 ‘로마규정’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는 후속 절차.

따라서 이 법안과 노 대통령 발언의 관련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반인도범죄’는 맥이 닿아 있다. 그 적용 대상은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자신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고문한 사람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묵인 하에 체포·감금된 사람의 체포사실,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체계적인 명령체계 아래 이뤄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 만큼 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범죄’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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