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집단살해범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1998년 채택된 다자조약인 ‘로마규정’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는 후속 절차.
따라서 이 법안과 노 대통령 발언의 관련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반인도범죄’는 맥이 닿아 있다. 그 적용 대상은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자신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고문한 사람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묵인 하에 체포·감금된 사람의 체포사실,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체계적인 명령체계 아래 이뤄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 만큼 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범죄’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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