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행담도 사건은 잘못된 아마추어행정의 산물”

  • 입력 2005년 8월 12일 03시 16분


코멘트
한국도로공사(도공)의 행담도 개발 사건은 몇몇 청와대 인사들의 과욕과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한 개인 업자를 돕는 데 청와대와 도공,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앞장섰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또다시 비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행정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로서 법적 근거나 예상되는 효과를 판단치 않고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처벌을 해야 국정 운영을 함부로 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11일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3인’ 중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사법처리했다.

정태인(鄭泰仁)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사기업인 행담도개발㈜ 대표 김재복(구속) 씨의 부탁을 받고 문 전 위원장 명의로 허위 내용이 담긴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써 준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또 행담도개발㈜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도공이 담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자 도공 직원을 불러 담보 제공에 동의할 것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도 받고 있다. 도공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무혐의 처리했다. 도공과 행담도개발㈜ 간의 사업상 갈등을 중재할 당시 신분이 사인(私人)이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검찰은 또 당초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4명 중 김 씨와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관계 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이번 사건은 개인 사업으로 변질된 국책사업을 정·관계 인사들이 무리하게 지원하면서 발생했다. 청와대의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S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일부 정·관계 인사들이 김 씨와 친분 관계를 맺고 김 씨의 개인 사업을 지원했다는 것.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까지 나서서 편지 등을 통해 김 씨를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이런 인맥을 동원해 김 씨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은행 대출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단계 공사 발주 대가로 사업자금을 공짜로 빌리고, 도공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본투자협약까지 이끌어 냈다.

이 협약은 김 씨가 8300만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활용됐다.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신용은 문 전 위원장, 정 전 비서관 등이 도공을 압박하고 직접 LOS를 써 주며 제공했다.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국정원 직원 등도 도공을 찾아가 압박을 가하며 김 씨를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