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양도 10%부가세 안물린다

  • 입력 2005년 8월 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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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나 기업이 사업을 양도한 뒤 업종이 바뀌어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양도 후 업종이 바뀌면 사업을 넘긴 사람이 양도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했다.

이에 따라 식당 등 자영업의 업종 전환이 쉬워지고 창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영업자와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포괄적 사업 양수 및 양도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새 사업자에게 넘긴 뒤 업종이 바뀌면 양도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 매각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한 것.

예를 들어 A 씨가 갖고 있던 식당을 5억 원에 판 뒤 이를 산 B 씨가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편의점을 운영하면 지금은 A 씨가 양도가액의 10%인 5000만 원을 부가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안내도 된다.

재경부 김용민(金容珉) 세제실장은 “거의 모든 업종의 사업 양·수도에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며 “8월에 발표하는 중장기 세제개혁안에 세부 기준을 포함시키고 연말경 부가세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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