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5일간 출석정지…윤리특위 野불참속 중징계

  • 입력 2005년 6월 29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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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웅·金元雄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에게 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 6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출석정지는 윤리특위의 4단계 징계 가운데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위로 1991년 특위 출범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김 의원은 올 2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로 특위에 제소됐었다.

특위는 또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제소된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에게는 ‘본회의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는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의 수뢰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과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 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박계동(朴啓東) 박승환(朴勝煥) 배일도(裵一道)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또 맥주병 투척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규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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